Q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채권 종류별로 유효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사 채권은 5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예: 음식료, 숙박료, 운송료 등)은 3년, 1년, 6개월 등으로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는 민사 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는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므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외에도 다양한 법률 상식을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다면, 《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를 추천합니다. 25가지 필수 법 상식을 통해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