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는 왜 강행규정인가요? 회사와 합의하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계약서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죠. 이는 근로자가 회사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 상식을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다면, 《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를 추천합니다. 25가지 필수 법 상식을 통해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